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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월세지원 제도가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려고합니다.

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신청기간

2022년 8월 22일 09시~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입니다.

 

신청방법

주민센터 직접방문

혹은

온라인 신청

지원대상

만 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

(원가구)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, (청년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

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

단,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

 

좀 더 쉽게 대상자 확인 가능한 링크 남겨놓았어요.

 

☞청년월세 지원 가능 대상자 확인

 

tbu/app/twat/twatb/twatbz/TWAT53043E

 

www.bokjiro.go.kr

지원내용

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 분할지원

단,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

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겨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

 

구비서류

구비서류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.

출처: 복지로 홈페이지

상담전화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-0777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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