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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주택도시공사(LH)에서 4월 3일부터 제1차 청년,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.
매입임대주택이란?
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들에게는 시중 시세의 40-50%, 신혼부부에게는 시중시세 30-40% 저렴한 보증부 월세나 시중시세 70-80% 저렴한 수준의 준전세를 임대해주는 형태의 주택입니다.
모집규모
청년 매입임대주택: 2022가구
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: 2394 가구
입주자격 및 순위
- 청년임대주택: 무주택 이여야 하며, 소득,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. 또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.
-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
-대학생 (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)
-취업준비생 (고등학교, 대학교 등을 졸업 혹은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)
-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: 무주택자 이여야 하며, 소득,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또한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.
- 신혼부부: 혼인 기간 7년 이내
- 예비신혼부부: 혼인 예정,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한 사람
- 한부모가족: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 혹은 부자가족
- 유자녀 혼인가구: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
거주기간
청년매입주택: 계약기간 2년이 입주 자격이 유지 될 시 재계약 3회해서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.
신혼부부매입주택: 계약기간 2년이나 입주 자격이 유지 될 경우 재계약 9회까지 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.
청약일정
신청기간: 4월 3일 오전 10시~ (각 지역바다 다름)
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: 서울 기준 4월 7일 (각 지역마다 다름)
결과 발표: 5월 31일 오후 5시 이후 (서울 기준)
*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마다 확인 가능합니다.
신청방법
https://apply.lh.or.kr/LH/index.html?Sls#MN::CLCC_MN_0010:
접수할때 개인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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